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우선 절대농지나 그린벨트는 건축 허가나 가설물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제도 이후로 지방 관청마다 법률적인 해석이 틀리니,
지번을 가지고 관할 관청이나 해당 지역의 가까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사양에 대한 도면을 보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평 미만인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됩니다.
농가주택인 경우 30평 이상까지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도 지역마다 틀린 사항이니 게시판상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근교에 답/절대농지/그린밸트 복합의 땅이 있어서  제주 광령처럼 3동을 결합한 형태의 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1:농지나 그린밸트에 돔을 설치 하려고 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는 해야하나요
>
>문2:돔3동의 넓비 만큼 지하1층(콘크리트)을 만들고 그 위에 돔 설치시 법적문제는요
>문3:1가구 2주택에 적용 유,무도 궁금하군요
>
>문4:전기/정화조/상,하수도관는 어떤식으로 공사하며 허가는 유,무는요
>      (가장 근접한 주택이 2km 떨어져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궁금하답니다  상세한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