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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돔하우스 2007-10-27 15:15:20 3042



관심 감사합니다.
해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해당되는 건축물 허가가 아닙니다.
현재 바다위에 건축물 허가는 수상관광호텔 이외에는
건축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어촌계와 공동사업인 경우는 유어장 허가를 내면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업무용 시설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조건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럼 관광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사천시 삼천포는 관광숙박업 시설로 진행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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