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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허가와 관련

돔하우스 2007-10-26 11:43:44 2014



안녕하세요.
여수 해상펜션처럼 바다위에서 사용하시려면
우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허가는 해당 군청이나  시청,해양수산 담당에게 문의하세요.
그리고 돔하우스를 바다나 해변 건축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돔구조 자체가 바람에 강하고
재질은 염분에 강해 일반 목조주택처럼 뒤틀림이 없다는
장점때문 입니다.
참고로 여수 해상펜션에 이어 사천시 삼천포앞 바다위와 목포 장좌도에도
돔하우스 빌리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웹사이트를 서핑하다가 귀사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러한 구조물을 바다위에 지을 때 인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대지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서 건축인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바다는 어떻게
>   해야 지을 수가 있는지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지..)
>2. 이런 돔 하우스 외에 다른 구조물을 바다위에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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