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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돔하우스 2007-11-12 09:56:54 1902

먼저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실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고 건축물에 드재가 되어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등을 하시면 됩니다.
설치 가능한 지목이나,여건 그리고 건축에 관한 사항등은
지자체에 따라 관계법령이,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해당 군청이나 설계사무소에 문의 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문의하신 견적내용과 도면등은
카다로그와 동봉하여 가도면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신 내용중에 5형은 작아서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7형으로 수정하여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카달로그와 견적(도면포함)을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1401-12 4층 (680-825)
>   이창훈        
>        
>2.시골의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먼저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인허가등을 받는데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그리고 대지이외에 설치가능한 지목은 어떤게 있는지요?        
>
>3. 부부방(7형), 자녀방(7형), 거실(9형), 주방(5형), 서재(5형), 화장실을        
>   첨부그림와 같이 연결하고자 하니,
>   시공비,운송비,바닥데크설치,내부단열/페인팅/난방/강화마루,
>   주방씽크대, 화장실욕조세면기등
>   주거에 적합한 모든 옵션을 포함하여 견적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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